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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이사짐센터 ] 보관이사 차량 용량 운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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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인숙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26-01-27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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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25일 인테리어로 보관이사를 하기위해 10월 20전후에 혜성이삿짐센터에  보관  이사를 하기위해 계약을 하는데 10월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달 보관이사 5톤까지 300만원 6~7.5톤은 4백30만원 하여 계약을  하고 11월25일에 보관이사을 하는데 이사짐을 실을 차는 5톤  1톤 차량이 와서 이사짐을 실었는데 5톤 차량에 실고 1손에는 한두가지을  작은 것을 실고 고의 빈상태로  이삿짐에 설문동 보관 컨테이너 창고에 넣어졌다 그런데 이사시 정신이 없어 저희가 한달동안 살 짐들을 마구실어  보관소로 가서 이불 한박스에  신발등을 꺼내왔다 그럼 저희이삿짐은 5톤이 된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나  집으로 들어가게되었다 보관소 이삿짐을 이삿짐업체는 아침에 비가  와서인지 차량을 큰5톤차와 2.5톤 차량에 짐을 나눠 실고 일할 분들과 함께 타고 도착해서 짐을 옮기는데 우리가 이사할 때 버리려고 책장을 내려 달라고 한 짐까지  이삿짐에 실어 차량 톤을 채운거예요  5,톤은 300만원 6톤 부터는 400만원이라 이삿짐업체는  차량에 실을 때 잔꽤들을 하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당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혜성 이삿짐업체 대표한테 이야기 했어요 6톤이 안되고 5톤이니 돈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니 저희가 6톤을 계약을해서 안돌려줘도 된다는거예요 이삿짐업체 대표의 잘못된 견적으로  100만원이란 금액을 소비자한테 안돌려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삿짐 업체들이 차량 톤을 올려서  견적을  하고 계약을 하면 소비자는 당해야만 합니까  꼭 이삿짐 업체의 잘못된 견적을 신중하게 하도록 꼭 100만원을  받고 싶어요 업체대표의 잘못된 생각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 해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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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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