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차량화재에 대한 결함 의문 조사 및 대처 소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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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차량화재에 대한 결함 의문 조사 및 대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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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25-12-24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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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봉고3차량 차주입니다.
11월 25일 기아봉고3 트럭을 아침에 운행중에 차량에 저절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상상초월 기아오토큐에 현재 입고한 상태입니다.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에 당황스럽고 차량을 또다시 운행할 수 없다는 피해에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직원분들과 소통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변과 연락이 없어서 2~3일 후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기아본사에 접수 했고 이런 상황에는 본사 측 에서 직원들이 직접 확인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또다시 운행은 하지 못한채 12/9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끝에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도 황당하였는데 본사에서 사람은 나와보지도 않았고 , 꼭 본사직원이 확인을 해야한다해서 2주이상이나 기다렸는대 상상초월 기아오토큐측에서 확인하고 무상수리로 해준다는 식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2주이상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요한건 19년도 신차를 샀고 그때도 산지 얼마 안돼서 운행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고 새차에서 화재가 난것에 대해 너무 의구심이 들고 , 감정이 많이 상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싸우기도 싫어서 무상으로 고쳐준다는 말에 별의심 없이 AS 받고 앞으로 절대 화재날일 없다고 책임진다고 까지 말하여서 믿고 운행 하였는대 또다시 같은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크랭크 각 센서)
그것도 한 차에서 2회나 같은 위치에,  불안해서 수리를 해줘도 어떻게 타겠습니까?
이건 수리를 해주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화재가 다시 나지않게 조치를 해준다 하였고, 혹여나 그런일이 발생한다고 했을때 본인들이 책임진다고 말을 했는데 대처를 이런식으로 하는게 너무 황당하여 정당한 보상재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화재때도 이상없다고 하였는데 같은 위치에서 또다시 화재가났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땐 또 어떤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무상으로 수리해준다고 하고 끝내려고 할까요 ... 이래도 문제가 없고 결함이 없는 차량일까요?
저는 그 차로 가끔씩 아내와 100일된 아이, 돌지난 아이를 태우고 운행할때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을때 화재가 났다면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나도 끔직하여서 잠도 안옵니다. 현재 그 화재차량은 센터에 들어가 있어 운행은 전혀 하지못하고 배송을 못해 제 개인적인 경제적 손실과, 저랑 약속한 현장에도 손해 및 피해를 입어 저는 거래처와 신뢰도 또한 잃은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하게 고치고 또 타라고 하면 불안해서 탈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함이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기술팀장, 2차 19년도 화재담당자, 차량조사 끝, 12/10 이후로 아무런 답과 조치조차 없고 '본사에서 연락 할겁니다' 라는 답변만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운행을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답답한 심정 빨리 처리되어 일상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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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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