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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용달 010 5582 4813 ] 이사짐 운반중 하나를 안가져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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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25-03-12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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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월20일 목요일 범어동지하에서 비산동지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근후기가좋고 소개를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4트럭분의 양이 나왔고 1트럭분은  범어동 지상에  올려둔채로 나마지 3트럭이사를 마치고 남은 한트럭을 옮겨주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노란테이블이 없어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잃어버린것을 인정했고 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좋게 마무리를 짓고자 날짜를 정하지않았는데  마무리지으려고 전화 문자를 해도 받지않고 피하는 상황에 와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덴마크가구로 60정도하는 가구인데 그정도라고 이야기했고 그래도 썼으니 보상은 20으로 받겠다고했는데 연락받지않고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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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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