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소비자가 봉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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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소비자가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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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
  • 조회수 : 1,601회
  • 작성일 : 12-02-08 16:28:31

본문

lg u+ 에 인터넷과 티비를 가입한지 한달이 안되서 몇번이나 as를 받았습니다.
티비는 잡음이 너무 심해 볼수가 없고
인터넷은 검색을 하더보면 인터넷이 연결 할수 없다고 하면서 팅겼다가 다시 한번 창을 열면
그때서야 열립니다.
덕분에 lg u+가입하고 나서 컴퓨터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기네들 할말만 합니다.
소비자가 하는말에 귀 기울여줘서 들어주는게 고객센터 아닌가여??
윗 상사 전화 요청하니깐 이틀만에 연락와서 하는소리가
고객이 하는말은 들은척도 안하고 혼자서 얘기하다가 전화 끊기니깐 다시 연락도 안오네여ㅋㅋ
모뎀에서 타는냄새 때문에 교체를 두번이나 받았는데
집에 사람없을때 불이라도 나면 lg u+에서 보상을 해줄꺼냐고 물어보니
그건 힘들다고 하면서 왜 위약금 없이 해지는 불가능하져??
처음 설치를 해줄때부터 제대로 잘 해주었다면 해지한다는 말도 as를 받는일도 없었을꺼라 생각 합니다.as를 받아도 문제점이 개선은 안되고
기사는 나와서 하는 소리가 티비는 잡음을 없앨라면 티비를 바꾸고
컴퓨터가 느리면 포맷을 해라
as 나온 기사가 하고 간 말 입니다.
그러고 이력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남겼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끔 만들고 쓰라고 해야지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선
지금와서야 위약금을 내라니 소비자가 봉입니까??
제가 가입 한 날부터 2월 6일까지 as신청한날 빼고
계산해서 제가 서비스 이용 한 날만 돈을 낼수 있겠다는데
lg u+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한다 이러는데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좋지않은 품질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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