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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LTE 단말기 약정 계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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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1,297회
  • 작성일 : 11-12-29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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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12월 18일 경북 안동에 있는 LG U+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휴대폰을 신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니다.
2년 약정에 단말기 할부금 포함(부가세포함)하여 58000원에서 59000원사이의 실질 요금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대를 (제 명의의 폰과 아내의 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느나, 아내가 사용하는 폰이 밧데리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문제 때문에 계약내용을 살펴보다가, 단말기 할부가 24개월이 아닌 36개월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LG U+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36개월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할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리점을 항의 방문하였으나, 36개월로 계약이 된것이 맞다고만 얘기를 하고 개통취소를 못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요일이어서 단말기만 가지고 오고 월요일날 개통을 해 준다며 계약서 공란에 사인만(36개월 할부 등의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가입자 서명란에만 서명)하고 월요일날 개통시에는 처음 계약할때 옵션이 없다고 했으나
폰보험 월 4000원은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만 전해듣고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본 계약서는 저희들은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 대리점에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지원 및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나중에 계약내용을 보시니 약정기간이 계약 당시와 달라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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