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도배(상호명미확인) ] 도배 중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은
  • 조회수 : 623회
  • 작성일 : 25-12-15 14:39:06

본문

1. 피해 발생 내용 및 경위
        • 피해 사업자: (상호명 불명, 단열업체 협력업체 소개)
          예금주명: 백광애  연락처: 010-3313-2479
        • 계약/시공일:
        • 도배 시공: 2025년 12월 8일
        • 피해 내용 요약:
          도배 시공 완료 직후부터 다수의 명백한 시공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업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구체적 경위:
          1) 중대한 시공 하자 발생
                도배 시공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함.
      • 벽지에 깊은 칼자국
      • 이음매 벌어짐
      • 콘센트 및 블라인드 인접 부위의 심각한 들뜸 및 주름 발생
              위 하자들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무관하며, 시공 직후 즉시 확인 가능한 하자로서 명백한 시공 불량에 해당함. (증거 사진 첨부)

          2) 업체의 비협조적 태도 및 하자 보수 의무 고의적 회피
              1.현장 확인 및 보수 요청 거부
                2025년 12월 9일, 신청인은 하자 사진을 전달하며 현장 방문하여 하자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지금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발언하며 현장 확인 자체를 명확히 거부하였음.
                이는 시공자의 기본적인 하자 확인 및 보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행위임
           
              2.무책임한 태도: 신청인이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우려를 표하며 하자 미개선 시 대책을 묻자,
                업체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 답변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3.신뢰 상실 및 계약 해지 통보: 업체의 하자 시공 및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재시공을 맡길 수 없으며,
              후속 공사(시스템 행거) 일정 지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5년 12월 12일(금)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음.

              4.묵묵부답: 환불 요청 통보 후 현재까지 (12/14) 업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음.

2. 피해 금액 및 요구 사항
              • 피해 금액: 도배 공사비 총액 [500,000원]
              • 요구 사항 (최종):
              1) 하자 시공 및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이미 지불한 도배 비용 전액 500,000원을 즉시 환불할 것.
              2)업체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한 신뢰 상실 및 후속 공사 일정 지연 우려를 고려하여 소비자원의 신속한 중재 및 환불 이행을 요청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도배후 하자가 발생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2221 금융 삼성증권 황규태 2025-12-12
1472220 기타 자연드림 박옥선 2025-12-12
1472219 생활가전 업체 김남룡 2025-12-12
1472218 통신 복지플러스 김라경 2025-12-12
1472217 식음료 롱맨365

처리중

롱맨365
정간종 2025-12-12
1472216 자동차 KB매직카 비산하우스 오윤경 2025-12-12
1472215 항공·여행 노랑풍선 곽현진 2025-12-12
1472214 자동차 KB매직카 비산하우스 오윤경 2025-12-12
1472213 자동차 KB매직카 비산하우스 오윤경 2025-12-12
1472212 서비스 교원 최영순 2025-12-12
1472211 자동차 KB매직카 비산하우스 오윤경 2025-12-12
1472210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재수 2025-12-12
1472209 기타 인터넷 모바일 광고 물품 장익상 2025-12-12
147220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12
1472207 서비스 와드 서울숲점 박민하 2025-12-12
1472206 유통 틱톡(구스토샵)

처리중

옷 사기
김태림 2025-12-12
1472205 생활용품 크림 kream 이다겸 2025-12-12
1472204 서비스 와드 서울숲점 박민하 2025-12-12
1472203 유통 아크테릭스 김명수 2025-12-12
1472202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재수 2025-12-12
1472200 금융 새마을금고 구은경 2025-12-12
1472199 통신 LGU+ 권성민 2025-12-12
1472198 통신 LGU+ 박태준 2025-12-12
1472197 기타 싸다구마켓 김신탁 2025-12-12
1472193 금융 KB국민카드 윤석호 2025-12-12
1472189 기타 엠제이인터내셔널 이지은 2025-12-12
1472188 서비스 경동/합동택배 배종규 2025-12-12
1472185 식음료 엠제이 인터네셔널

처리중

댓글조작
이지은 2025-12-12
1472184 유통 네이버스토어 메종드 뮤

처리중

반품거절
전하연 2025-12-12
1472182 통신 KT 김나율 2025-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