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무겁다고 배달을 못해준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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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물건이 무겁다고 배달을 못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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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삼생이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12-23 14:26:20

본문

제가 11월에 중고책을 구입해서 판매자분이 대구에서 동부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송장번호는 148619119961, 1486191020005 이고요.

 배송조회를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할때가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창원센터까지는 물건이 잘 왔습니다.
그런데 창원센터의 담당기사가 물건 중량이 초과되서 배달 못해주니 와서 가져가던지 하라고 하네요
그래놓고는 두번이나 발송지점으로 반송처리를 했구요.
동부택배 접수지점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은 하나
일단 접수되서 중간이동도 잘 되었고 하면 도착지에 배송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남의 물건을 자신의 잣대로 중량이 초과되었다는 명목으로 이리저리 홀대하며
돌리는 행위 자체가 괴씸하고요.
택배서비스를 하는 직업정신이 결여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구입한 책을 내년에나 받을수 있기나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13.11.26 19:04 대구범어/ 010-4310-0023 집하
2013.11.26 19:51 서대구센터/ 053-636-8843 간선출고
2013.11.26 23:25 대전터미널/ 1588-8848 간선출고
2013.11.27 07:39 창원센터/ 0552523211 간선입고
2013.12.02 22:27 창원센터/ 0552523211 간선출고
2013.12.16 19:38 창원센터/ 0552523211 간선출고
2013.12.17 03:31 대전터미널/ 1588-8848 간선입고
2013.12.17 03:36 대전터미널/ 1588-8848 간선출고
2013.12.17 08:12 동대구센터/ 053-963-9250 간선입고
2013.11.27 11:13 창원합포/ 010-5754-7123 배송출발
2013.11.28 11:50 창원합포/ 010-5754-7123 배송출발
2013.11.28 22:06 창원합포/ 010-5754-7123 배송완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량초과로 배송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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