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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삼성병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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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2-09-04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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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3년전 서울 삼성병원에서 위암수술을 하셨고
당시 위암3기 판정을 받아 위를 전체 절제하였습니다
이 후 항암치료를 오랜기간 하셨고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는걸로 나타나 별문제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경 갑자기 배가 너무아파 근처 안동병원을 찾았고
장이 꼬였다는 의사말을 듣고 곧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안동병원에서는 수술은 잘됐다고 하는데
수술이후 계속 배가아파서 3개월을 그냥 물만 드시고 병원가서 영양제 맞고
그렇게 몸은 말라가고 몸무게가 38kg 까지 내려가 이젠 뼈만 남아있습니다
금방 돌아가실것아 2012년 2월경 응급차를 불러 서울 삼성병원 읍급실로 와서 검사
하였고 암센타에 입원하라하여 3년전 위암수술당시 수술하셨던 교수님이 담당의사로써
치료해주셨고 보름가량 입원한것 같은데 별 문제 없으니 퇴원하라하여
바로 안동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원인인지
물만드셔도 토하시고 배가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아파서
안동의료원에 다시 입원하셨고 진통제와 영양제로 버티다
또 다시 돌아가실것 같아 다시 응급차를 불러 삼성병원에
2012년 5월경 입원을 하게 되었고 같은 교수님이 치료,검사 모든걸 맡아
하셨는데 또 별 문제가 없다하여 2012년 6월 20일 퇴원 하였고 집에 가서 3일쯤
쉬다가 몸에 열이나고 손발이 붓고 토마토 쥬스같은 비슷한것을 자꾸 토하셔서
근처 의료원을 또 갔었고 몇일 입원후 아버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았는지 의사가
자녀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말해 제가 의사 면담을 했는데
하는말이 가관도 아니었어요
면담내용
저를 보자마자 하는말

의사 ~이미 다 얘기 들으셨죠?
 저 ~무슨말씀이신지....
의사 ~삼성병원에서 얘기 못들으셨어요?
        모르고 계시면 설명하기가 좀,,,,
        일단 모르고 계시니 삼성병원 소견서 보여드릴께요
        소견서 보여주며 영어로 쓰여있는 부분을 저에게 설명하시는데
        목쪽에 스탠드를 넣어놨는데 그게 막혀있고 암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였어요
그소릴 듣는순간 미쳐버리는줄 알았어요
의사가 면담 요청한 이유는 오늘 당장이라도 돌아가실수 있으니 위급상황시 인공 호급기를
달건지 말건지 결정해서 사인하라는 이유에서 저를 부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암이 많이 진행한 상태같다고 하시면서 서울가셔도 이제는
힘든상황이라고 하여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해서
응급차를 불러 다시 삼성병원으로 와서 입원했는데
그 교수는 입원 8일째까지도 암 얘기는 한번도 안하다가 우리가 암이 있는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그때서야
암 말기라 더이상 손을 못되니 그냥 퇴원하라고 합니다
6월달에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기억도 못할뿐더러 6월달 소견서를 보더니
암이 있었는데 보호자에게 말 못한거는 미안하다 합니다
저희한테는 아무이상 없다하여 퇴원후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결국 암환자를 집에서 방치해버려 암이 말기까지가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삼성병원에서 오늘내일 하시고 계시고
병원서는 진료 치료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의 병환으로 정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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