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에서 이사를하다 실크벽지를 찢었는데 나몰라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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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몽이사 ] 이사업체에서 이사를하다 실크벽지를 찢었는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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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태한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3-06-06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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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49 신명아파트&nbsp;****** 에 살았던 세입자입니다<BR>저희는 5/17일 같은 아파트 10******이사를 했습니다<BR>이사를 하던중 이사업체에서는 에어컨을 떼어내다가 실크벽지를 찢었습니다<BR>그자리는 꽤나 크게 구멍이 난상태인데요<BR>저희는 일하시는분들 마음상할까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BR>그집은 현재 공실상태이고 6/12일 새로운 세입자분들이 이사들어오십니다<BR>그런데 오늘 공실상태인****** 집주인께서 그 벽지를 보셨고 아주 불쾌해하셨습니다<BR>이사업체에 변상할것을 요구하셨고 저는 이사업체와 통화를 하였습니다<BR>그런데 이사업체측에서는 "일하다 좀 찢을수도 있지.." 라는 말씀과 <BR>찢어진부분에 다른 벽지를 덧대어 붙여 해결하려하셨습니다<BR>저는 대충 넘어가려하시면 가만이 있지않겠다 라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BR>언성이 높아지자 이사업체에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BR>그후로 이사업체는 전화를 받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BR>집주인측에서는 15만원의 금액을 변상받기를 원하고있는 상황이구요<BR>저는 중간에 끼여서 정말 어쩔줄 몰라하고있는 상황입니다<BR>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이 간절합니다.<BR><BR>(추신 : 이사중 저희물건인 칫솔살균기를 변기에 빠뜨린것도<BR>새로산 밥솥의 윗부분을 다 긁어놓은것도 저희는 그저 참았습니다<BR>이부분은 저희 물건이니 저희가 그냥 참으면 그뿐이지만<BR>실크벽지는 저희 물건이 아니어서 정말 큰일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를 하는과정에서 에어컨을 떼어내다 실크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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