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86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희라 2026-06-17
1522861 식음료 써브마켓 김태환 2026-06-17
1522849 유통 이마트24 안성광혜원점 김호섭 2026-06-17
1522819 기타 디에이성형외과 김수현 2026-06-17
1522809 휴대전화 삼성전자 노우경 2026-06-17
1522808 건설 중흥건설 최하영 2026-06-17
1522807 생활용품 진성무ㅇ 황태한 2026-06-17
1522806 기타 힙디자인팩토리 PT 검단신도시점 인레오 2026-06-17
1522805 서비스 NC소프트 최현규 2026-06-17
1522804 항공·여행 쿠팡이츠 박재형 2026-06-17
1522803 항공·여행 NOL(야놀자) 백지연 2026-06-17
1522802 기타 컴퓨터수리 이준용 2026-06-17
1522801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권미송 2026-06-17
1522800 기타 중계 유학생들 아시아인들 추정된 국제학생들 현백, 신세계 보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799 DR Sherman Aguilar 2026-06-17
1522798 기타 중국 범죄 및 악질 질병자들 투어인척 보내는데요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797 항공·여행 여기어때 백경태 2026-06-17
1522796 기타 여기어때컴퍼니 공재욱 2026-06-17
1522793 식음료 킹커피 울산신정시장점 박혜진 2026-06-17
1522789 식음료 디아머스 한상원 2026-06-17
152278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765 유통 icoop자연드림 정은경 2026-06-16
1522763 항공·여행 강동리조트 구 블루원 이혜진 2026-06-16
1522737 기타 1577-1577 오병희 2026-06-16
1522732 생활가전 코웨이

처리중

침대
심영희 2026-06-16
1522731 식음료 쿠우쿠우 송파 한소라 2026-06-16
1522722 항공·여행 아고다 조형원 2026-06-16
1522721 생활용품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6-16
1522720 항공·여행 NOL(야놀자) 이혜진 2026-06-16
1522719 건설 삼성물산 (트리니원) 현백, 신세계 최민채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