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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디사이버원격평생교육원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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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현
  • 조회수 : 522회
  • 작성일 : 12-04-10 0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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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사이버원격평생교육원에 작년 7월에서 12월사이에 90만원 수강료 내고 수강신청을 했는데, 수업을 못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조교한테 90만원 결제하고 수강신청 의뢰했는데, 수강신청이 안되어서 2학기 내내 한 과목도 못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전화해서 계속 문의를 했는데, 아직 개강 전이라면서 답을 해주지 않았고 그 상태로 한 학기가 그냥 흘러 간거죠.
올 1월에 와서 항의를 하니, 그당시 이조교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유조교한테 넘겼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유조교가 수강신청을 제대로 안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회사도 지금 저 같은 피해자가 많아서 난리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유조교는 회사를 그만뒀고, 회사는 유조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합니다.
그 이조교란 사람은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제 담당자가 되었는데, 1월부터 저는 그 이조교를 미친듯 몰아세웠습니다. 90만원 받아 챙겨먹고 수강신청을 안해서 사람 인생 망쳐놨냐, 하며 보상해달라구요.
이조교는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자기 월급에서 차압해서 보상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보상금 입금  날짜가 3월 25일이었는데, 갑자기 이조교가 제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3월 26일에요. 물론 보상금은 입금 되지 않아죠.
그런데, 3월 27일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알고보니 유조교가 수강신청을 안한 것이다, 즉 유조교가 사고를 친것이니 이조교 잘못도, 회사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하니 회사는 난리법석에 발칵 뒤집어 졌을 겁니다. 제가 미친듯 항의를 하기 시작한 1월부터 회사는 이미 시끄러운 상태였을 텐데, 이조교는 그 사실을 내내 모르고 있다고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네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조교가 꾸며낸 거짓말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이는 회사가 보상해줘야 할 문제라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조교는 관리부와의 연결을 철저히 막고 있고, 다른 직원과의 연락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야기를 다 하고나면, 본인도 일개 조교라 뭐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다 그냥 조교 입니다. 이 조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위직급이 없다는 건지, 아님 이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말겠다는 건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네요.
3월에 자격증이 나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어야 하는데, 올 8월까지는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5개월 허송세월 보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서 수강료납부하셨는데 해당담당자가 수강신청을 하지않은채 회사를 그만두어서 취업관련 자격증발급을 받지못하시어 큰 피해를 보고계시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와 담당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담당자)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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