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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배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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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용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25-11-27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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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에 G마켓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당시 하단 그림에서와 같이 몇일이내 도착예정 99%라고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4일이내 도착예정 99%로 되어 있어 13일 모임에 사용할 상품이라 마음놓고 주문을 했는데 물건은 18일에 도착했습니다. 모임에서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여 용처가 사라졌으므로 반품한다고 16일에 올렸는데도 배송이 됐습니다.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배송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예측 배송확률이지 그날 배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마켓은 잘못이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 합니다. 시스탬을 저리 운영해 놓고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라고만 하며 그냥 사용하라고 하다 최근 제시한 것이 1만원의 스마일 캐시를 받던가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송을 하던가 하라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확률이 99%인데 어느 소비자가 9일이나 걸려 배송되리라 예상하나요? 상기 조건을 던져놓고 받던지 알아서 하라는데 너무 화가 나 올립니다.
  잘 해결되어 반송을 해갈 경우 몇 회의 전화통화를 하며 말도 안되는 상담을 하며 겪어야 했던 답답함과 큰 회사를 상대로 어찌 할수 없는 무력함,  이걸 위해 심력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한 피해는 어찌 되나요. 정중히 사과함은 필수이고 G마켓에 벌금을 부과하던지 아님 피해보상을 하던지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자 25-11-25 16:2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배송비를 내고 반납을 하라하며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방법이 없나요. 너무 무기력하네요. 분명히 4일이내 도착확율 99%라고 표기하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를 하며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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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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