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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사용해보지도 못한 핸드폰요금 환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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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열
  • 조회수 : 1,444회
  • 작성일 : 26-05-12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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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4월30일 장기미사용 회선 이용 정지 안내 
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2015년3월 핸드폰번호를 바꾸면서 통신사에서 가짜로 핸드폰 회선을 하나 개설해서 2개월 사용후 해지하면 핸드폰 가격을 저렴하게사는 내용
이걸 2개월 사용후 해지를 안내를 정확하게 했으면 해지 안 할이유도 없고 요금이 10년이상 청구가되어 자동이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114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따지니까 첨에 30%환불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수긍못한다했더니50%로 까지 최선이라는데
저는 사용해보지도 못한 핸드폰요금을 이렇게 납부해야한다는게 납득이 가지않고 억울합니다. 제가 몰랐는건 실수라지만 대한민국의 대형 통신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핸드폰 요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걸로 자동이체가 되어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저의 잘못이 영 없다고 못 보겠지만 너무 심한거같고,또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통신사의 정상적이지 못한 판매 방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도 모르고 피해를 계속보고 있는 현실에 SK에서 책임을 100% 환급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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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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