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홍보사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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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홍보사기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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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두현
  • 조회수 : 1,260회
  • 작성일 : 12-01-24 1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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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3째주부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이**대리 라는사람인데홍보에대해서 굉장히 좋게 설명을했습니다.(컴퓨터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모든컴퓨터에서 수제가구등의 7가지 링크를 치면 저희 사이트의 창이 열린다고.)<BR>그래서 정말 좋은홍보구나해서 2011년 11월18일 15시45분경에 카드로 6개월치를결재했습니다. <BR>결재가 끝난후에 같은날 16시 01분경에 계약서를 보내주었는데 내용인즉(자회사에있는 어떤프로그램을 깔아놓은 컴퓨터에서만 열리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월요일날 광고가 올라가는것을 보고 결정하셔도 취소해주겠다고 해서 월요일날 광고가 올라가는것을 보았습니다.20일오후 3시경에 광고가 올라갔다고해서 연락이왔길래 해보니 저희컴퓨터는 물론 주위의 어떤컴퓨터에도 열리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라..어떻게 특정회사의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 사이트가 열리냐..취소해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일만 보시라고 계속하길래 주위에있는분들과사이트 회원분들에게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아무도 안되는겁니다.그래서 취소를 다시요청을했는데 광고가올라갔기때문에 계약서에있는것처럼 20%를 내야된다고 하는것입니다.그래서 말도안된다고 그랬더니 그위에 팀장이란사람과 다시 통화를 하는데그 장** 팀장이란 사람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써서 보내주겠다는겁니다.어차피 20%면 한달홍보기간보다 비싸니깐 한달후에 해약하시면 한달치만 빼고 해약을해드린다고..그래서 그냥 조용히 손해보고 끝내자..라는생각에 알겠다고했습니다.그래서 한달이되는 2011년12월23일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회사에 회계감사가 떠서 1주일만 기달려달라,그전에 이**대리라는사람이문제를 일으키고 퇴사해서 해결해야되니 1주일만 기달려달라..등등 핑계를 대면서 안해주는겁니다..그게 지금까지오게 되었고 이젠 전화도 안받습니다.회사에전화하면 안받고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연락드리라고 말씀드리겠다면서 기다린것도몇일씩이 됩니다..<BR>어차피 계약서 안읽고 결재먼저한것은 제가 잘못한것이지만 그후에도 계속이것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에도 몇시간씩 전화를 붙잡고 통화를 시도하면서 스트레스받는이런것은 아닌거 같아서 고심끝에 고소를 했으면합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허위홍보를 약속하고 위약금으로 먹고사는 그런회사라는말도 많이 들었고요..<BR>그 (주)애드앤피플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싶을정도입니다.<BR>위의 전문이 제가 인터넷으로쓴 글입니다.카드결재내역서를 보니 <BR>회사명은 아이애드넷 주식회사 라고 적혀있고 대표자명은 장**,<BR>사업자번호는314-86-1****로 대전서구둔산2동 1007전지 국제빌딩5층<BR>042-488-****로 되어있습니다.<BR>고소를 하고싶은데 무료법률하는곳에서는 이곳에 글을 남기는것이 더욱빠르고 정확할꺼라<BR>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BR>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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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상으로 구매하신 프로그램의 호환이 되지않아 사용을못하시는데 환불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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