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명품시계 정말 믿을만한건지..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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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명품시계 정말 믿을만한건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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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현영
  • 조회수 : 1,959회
  • 작성일 : 11-11-30 1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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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BU1555 2011.11.02  롯데 아이몰에서 950,000짜리를 531,130이라는 카드할인에 포인트할인에 이것저것 할인해서 지인한테 선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업상으로 담당자에게 중요한 일처리에 대한 보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직접 받을수 있게 보냈습니다..감사하다는 문자와 더불어서...
메이커만 보고 부담스럽기도 하면 서 기분은 좋은거 같았습니다..
그 기분만이 그 물건에 대한 애착심은 딱 거기까지..
시계줄의 이음새 부분의 바클의 나사가 계속 빠져나와서 롯데쇼핑에 직접다시 보냈고..그 과정에서 저희 지인에게 시계줄의 불량인데 복불복이라는둥 이미 구매한거기 때문에 교환이 아니라 시계줄 교체라고 합니다..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재수가 나쁘니깐...산지4일만에..보냈구..그쪽에서도 물건이 불량이라는거 인정하고..11월 마지막날까지 물건은 도착도 안했다고 하고..
선물받은 지인한테서 그쪽에서 교환해주면서 미안함은 커녕 ..어쩔수 없이 당연하다듯이 넘 당당하게 ..
참 선물한 사람이 그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물건 도착 안했으니깐 그냥 취소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직도 배송중...
출고하기전에 지금 그 물건을 다시 조회해보니.. 결재금액보도 다운되어있더군요..339,000
무슨 명품이라는게 고무줄도 아니고 가격이 왔다갔다..
고객 센터에 전화해 출고전에 물건이 가격다운되면 보상된냐고 물어보니..차액분 보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선 안된다고 하네요.. 불량이라면 어쩔수 없다고 하고 물건으로만 받아야..하고  출고전 가격 다운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선물받은 사람과 조율이 안될경우는 결재한 사람과 조율을 해야 하는데..무조건 소비자가 그 쇼핑몰에 피해도 당하고..물건은 불량품을 인정하면서 교환도 안된다고 하고..다운된 가격조율도 안해주고 제가 받을수 있는 건 없는지 답답합니다...
담당자의 일관성있는 뻔뻔함에 질렸습니다.. 제가 하두 심하게 해서 녹취하면서 다시 들어봐도 열받습니다..
녹취했다고 하니깐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본성이 들어나더라구요...
이렇게 지인한테도 따졌을것을 생각하니..참 롯데라는 그룹자체가 직원대응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자체에 파는 물건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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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지인에게 선물하실 시계를 구입하셨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시계 구입후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보상기준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이 기간 내에는 제품 자체의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롯데아이몰 측에 내용전달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판매자에게 확인한 결과 시계부분에 사용흔적이 있어 반품이 힘들다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중간업체인 롯데쪽에서 시계를 매입해 환불하겠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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