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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플란트치과 ] 진료거부및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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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중근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25-11-24 19:56:38

본문

병원명: 똑똑플란트치과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 8층
전화번호: 02-1644-2899
담당의: 손동국

1. 사건 개요
 똑똑플란트치과에서 임플란트 관련 치료(총 4단계 중 2단계까지 진행, 약 50% 진행 상태)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당시 치료 부위는 통증이 심한 상태였고, 일반 환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수면마취(정맥진정법) 또는 고통 완화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내원할때부터모든 통증있는  치료는수면마취로 해줄것을요구했습니다


2. 통증 및 수면마취 관련 고지 누락
의사는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면마취가 필요할 수 있다”,
또는 **“진정요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치료 과정에서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본인은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게 되었으며, 이는 고통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의도적 소리·난동·욕설이 아니며,
통증이 심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3. 의사의 진료거부 통보

그러나 의사는 제 비명과 고통 표현을 이유로
본인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더 이상의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욕설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비명은 환자의 생리적 반응이며, 이를 욕설·폭언으로 왜곡하여 진료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진료거부후 남은금액 환불을해주겠다고하여 녹취를해놓았고 그사이 저는 직장이일본이라 일본출국후
다시들어와 환불요구를하러방문하였으나
환불을갑자기해줄수없고 소송하라는말만들었습니다
환불도못해주고 남은진료도못해준다고했습니다

4. 진료거부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본인은 현재 임플란트 치료가 50%만 진행된 상태(2단계 완료)에 있으며남은 치료는 일상생활·저작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사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5. 본인의 요구사항

1. 의사가 주장한 “환자가 욕설·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정정 및 철회

2. 남은 치료 과정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치료 재개
또는 환불

3. 수면마취 또는 통증 관리에 대한 적절한 설명 의무 이행



1.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통증 및 고지 의무 불이행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사전에 수면마취 또는 진정요법의 가능성 및 선택권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전설명 의무(의료법 제24조의2) 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2. 통증 반응을 ‘욕설·폭언’으로 왜곡한 행위 
본인은 고통에 의해 순간적으로 비명을 낸 것뿐이며, 
욕설, 폭언, 위협적 언행 등은일절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를 고의적 폭언으로 조작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은사실을 부당하게 날조한 중대한 명예훼손적 주장입니다.

3. 허위사유를 근거로 한 부당한 진료거부 
의사는 위와 같은 허위사유를 내세워 임의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임플란트가 4단계 중 2단계만 완료된 상황에서 남은 치료는 필수적이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환자를 방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4. 환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성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통증을 오히려 환자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는 
전문 의료인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이며, 
이는 병원의 관리·감독 소홀까지 의심하게 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진술인: 윤중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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