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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마비노기 모바일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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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석
  • 조회수 : 523회
  • 작성일 : 25-11-27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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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게임사(넥슨)가 특정 전설 패션장비(코스믹 스타차일드, 엘더우드 소버린 등)에 대해

공식 공지에서 **“2025년 6월 19일 정기점검 이전까지만 획득 가능하며, 이후 획득 불가”**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4일 업데이트 예정인 ‘웨카 경매장’ 시스템을 통하여 동일 아이템의 재획득·재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에 따른 중요정보 은폐·기만적 표시·소비자 오인 유발·청소년 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민법 제110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적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4. 민원인이 입은 구체적 피해사항


1. 허위 또는 번복된 정보에 의한 재산상 손해(과금 유도)



2. 아이템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3. 청소년 이용 환경에서 환금성 구조 노출에 따른 심리적·환경적 위험



4. 게임사의 공지 번복으로 인한 서비스 신뢰 붕괴





---


5. 민원인의 요구사항 (행정조치 요청)


1. ‘획득 불가’로 안내된 전설 패션장비의 경매장 거래 즉각 중단 조치



2. 또는

해당 기간 동안 고지된 정보를 신뢰해 소비한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하고 실질적 보상책 제시



3. 게임사의 공지 번복·중요정보 은폐 및 기만 광고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경위·재발방지 대책 발표



4. 12세 이용가 게임에서의 환금성·사행성 요소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검토 및 필요 시 조치 명령



5. 소비자원의 관할 범위 내에서

기만적 상술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발동 요청





---


6. 결론 및 요청


본 사안은 단순 운영 실수의 범주를 넘어,

중요 정보를 악용해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에서 환금성을 유발하는 중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판단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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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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