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그재그 ] “정상 반품 후 환불 거부 및 재수거 요청 반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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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훈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25-11-29 0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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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한진택배를 통해 수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송장번호 560026822681로 조회 가능)
그런데 판매자가 ‘본인 상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였고,
지그재그 측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저에게
‘재수거 요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이미 상품을 반품했고, 실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택배사 또는 판매자 측의 물류 착오(오배송 혹은 상품 식별 오류)로 인한 피해입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데도 환불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그재그 및 판매처의 반품처리 의무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증빙자료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한진택배 반품 접수 문자 (운송장번호 560026822681)
- 지그재그 반품 거절 화면 캡처
적극적인 중재와 확인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1129_072637_Zigzag.jpg (489.2K) DATE : 2025-11-29 0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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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