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보험 기간에 대한 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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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스마트세이프 ] 분실보험 기간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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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욱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3-01-28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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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새벽 5시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28일 13시경 skt강남 지점에 방문하여 임대폰 신청과 분실보험 서비스를 받으려 상담한결과 제가 들어놓은 분실보험은 "가입한날부터 18개월이후에 자동해지가 된다고 아무런 해택을 받을수 없다~ 딱한달전인 2012년 12월 27일부로 해지가 되었다"며 skt측에서는 분실보험쪽은 우리측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방법이 없으니 "스마트세이프"라는 보험회사로 전화문의해보셔야 한다고 말을 전해들어 스마트세이프 라는 회사로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회사방침이 18개월 이후에는 자동 해지가 되고 하루가 지나더라도 아무런 도움도 못줄뿐더러 부가서비스 상품이기에 자기네 회사랑은 관련없다 skt고객센터에다가 말해라 그리고 도대체 skt측 누가 자기네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했냐며 그 직원 이름을 알아와라~라고 반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회피만 해서 skt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위에 보고하고 빠른 연락드리겠다며 skt고객보호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시간이란 긴시간동안 통화를 하면서 했던말들은 제가 4번이나 상황설명했던 말들에 반복이었고 자기네 회사 룰이니 어쩔수없다며 개선돼어야할 문제점 이니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분실보험 해지에 대해서 어떤 측도 통보 문자한통 /전화한통 없었다는 것이며
처음 전화기를 구매할때조차도 분실보험가입시 18개월이후에는 자동해지된다는 설명도 없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18개월동안 보험금은 꼬박꼬박  받았으면서 해지는 그흔한 통보문자한통없이 자동해지시키고
막상 그 보험을 사용하려하니 기간이 지났으므로 사용할수 없다는 말만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휴대전화를 구입한 대리점,skt,스마트세이프 라는 세곳모두 자기들 실속은 챙기면서 처음부터 그어떤 룰에 대해 설명도 없이 소비자들을 가지고 노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못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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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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