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온결혼 ] 가온결혼 정보회사 서비스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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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5-14 1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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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명 : 가온결혼정보회사
연락처 : 이지민 02-744-5025 , 010-9303-9542
총결제액 130만원중 80프로인 104만원이라도 돌려 받고 싶읍니다.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했지만 26만원 수업료라고 생각하더라도
104만원은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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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