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ceCloud ] 10월 달에 예약한 크리스마스 파티룸 당일 예약건을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이중계약 해버렸으니 환불조치 취한다고 함. 성수기라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2-11 21:10:41
본문
첨부파일
- 무제308_20241211210552.png (254.3K) DATE : 2024-12-11 21:10:42
- 무제308_20241211210637.png (262.6K) DATE : 2024-12-11 21:10:44
- 무제308_20241211210730.png (284.3K) DATE : 2024-12-11 21:10:45
- 무제308_20241211210809.png (252.5K) DATE : 2024-12-11 21:10:46
- 무제308_20241211210851.png (280.9K) DATE : 2024-12-11 21:10:47
- 이전글불량품 반품 환불이 어렵습니다 24.12.11
- 다음글이염 불량제품 반품거절 24.12.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