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원이앤티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이미지와 제품 설명에 혼돈을 줘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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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4-30 12:49:38
본문
메인 이미지에 배터리 2개가 포함된 이미지가 두개 게시되어 있어
배터리가 2개라고 인지시킴
제품 이름은 디월트 DCH263P2 충전 로타리 햄머드릴 20V 5A 1B 세
트
로 게시되어 있고
상세 설명란에 배터리가 1개인 제품과 2개인 제품으로 선택 1번 , 선택 2번으로 나누어 둠
정작 고객은 선택할수있는것이 없으며
메인 이미지와 상세설명에 배터리 2개인 제품이 있는걸로 확인하여
선택지가 없으니 배터리 2개인 이미지를 보고 배터리가 2개라 판단하여 주문함
배터리는 1개가 왔으며 제품 이름에 ‘1B’라는 명칭이 배터리가 1개는 설명이라고 전화로 변명을 함
통상적으로 1B라는 명칭이 배터리가 1개일거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없음
반품을 해준다고 하지만
반품 비용과 당장 사용해야하는 입장에서 반품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서비스임
배터리 1개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줄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 IMG_1693.png (1.6M) DATE : 2025-04-30 1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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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