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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플러스 SKT알뜰폰 ] 부당한 로밍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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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나리
  • 조회수 : 542회
  • 작성일 : 25-10-18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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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저는 티플러스 알뜰폰 이용자로서, 2024년 9월 해외출장(국외 체류)을 앞두고 2024년 8월경 티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로밍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문의 과정에서 티플러스 측은 **“자체 로밍 시스템이 없으며, SKT의 로밍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SKT 고객센터에도 직접 문의하여, **“에이닷(A.) 전화 앱을 이용하면 해외에서도 무료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두 기관의 안내에 근거하여, 해외 체류 중에는 에이닷 전화로만 음성통화를 이용하였습니다.

2. 문제 발생

그러나 귀국 후 2024년 10월, 청구서에서 로밍 음성통화료 약 8~9만 원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티플러스는 SKT의 로밍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건에서 SKT 이용자와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된 것입니다.

3. 이의 제기 및 통신사 대응

이에 대해 티플러스 고객센터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티플러스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SKT의 로밍 기준을 따른다고 안내했을 뿐이며,
SKT가 에이닷 전화 무료라고 한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요금은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백한 오인 유발 및 부당 요금 부과에 해당합니다.
티플러스는 “SKT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했으며,
소비자는 그 기준(SKT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고 한 티플러스가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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