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숭이내복 ]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개인에게 물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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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혜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10-15 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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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주문 완료했지만, 물품을 잘못 보내(구매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어 랜덤으로 발송/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추천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본인은 확인없이 판매자에게 보내도 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 반품 -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재고) 물품 중 고르라고 함-
선택 완료후 (10월 02일~~~) 현재 까지 물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품 가격은 모두 지불한 상태고 주문한 8개 중 4개만 온 상태이고
나머지 물건은 이번주 까지라는 말로 기다리게 하고, 택배아저씨가 입원중이셨다는 둥...ㅠㅠ
어제 다시 문의하니 택배로 발송하였다고는 하나, 운송장 번호를 요구하자 묵묵부담이네요..
판매자의 실수이니 택배비도 계좌 입금 해준다면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입금 전이구요.
계속 배송이 늦어지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발송했따는 말만 있을 뿐....
대답도 하지 않는 판매자.....ㅜㅜ
결론적으론 저는 지금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물건을 받았고, 물건값을 지불한 물건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환불을 해줬어야 하는데 판매자의 욕심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미 온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감내하겠지만..
만약 물건을 계속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할까요..??
금액이 소액이지만, 그 동안의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해서 이 판매자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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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