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인만두 ] 음식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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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주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3-09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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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분식점에서 단무지를 재사용하고 있었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손님에게 조리제공됐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