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안마의자 ] 렌탈서비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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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3-10 0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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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 사용하시는 해당안마의자의 소모품 유상수리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