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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KGB택배분실후 보상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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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길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4-04-15 11:47:53

본문

2013년 12월 20일 경
본업소 오토1급카센터(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16-23번지 T.053-566-4470)에서 경주 새대구정비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117 번지)로
자동차용 케미컬 6박스를 3박스씩 밴딩포장하여 두개의 박스로 만들어
KGB택배 (송장번호 072-3939-624)를 이용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밴딩포장한 한개의 박스는 정상적으로 도착하였으나
한개의 박스가 파손되어 포장된 3개의 박스 중 송장이 붙어있는 1개의 박스만
도착이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KGB택배에 알렸고....
알아본다고는 하지만 연락이 없어 본인이 직접 서구 물류센터와
경주물류센터 및 물류 집하장에 연락을 하였지만 모두가 알아 본다고만 하고
어느 누구하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며칠이 흐르고 KGB택배 측에서 CCTV를 확인 해 본다고 하며 잃어버린
물건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해 달라고 해서 전송 해 줬지만,
또 연락이 없고.....
알아본다고 한지 20여일 만인 1월 13일 연락이 와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보내 줘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 하다고 하여
팩스로 보냈지만 또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을했더니 이번에는 수증 말고 거래명세서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보내고....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다렸습니다....
1주일 정도가 흐르고 연락을 해보니 구정기간에 업무량이 많고 분실된 물건이 많아
담당자가 혼자서 일을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서구 담당자와 2월2일 통화하고....
3월 4일 연락을 하니 담당자가 바뀌어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고.....
4월 10일 또다시 연락을 해 보니 판결이 났는데 밴딩포장한 물건이라 보상받지
못한다 합니다...
기껏 서류넣고 3달씩이나 기다렸는데 결론은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하네요....

평상시에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밴딩포장하여 배송 하였고....
밴딩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재 포장을 이야기 하던지...
아니면 택배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인데...
택배 송장의 뒷부분을 보아도 취급금지품목 (절대집하금지)라고 되어있는
문구에 보면 포장불량으로 파순,부패될 수 있는 물건은 집하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포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집하하지 않았을 것인데 집하 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함께 포장한 한개의 물건은 잘 도착 하였는데 또 다른 하나의의 물건만
파손되어 분실되었다는 것은 분명 배송시 취급부주의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박스당 12만원짜리 물건 3박스중 2박스가 분실되어 24만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KGB 콜센터  : 0505-1100140
KGB 경주 물류센터 : 0505-11005082
대구 서구지역 담당자 : 010-9986-295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이용하여 배송의리한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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