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잡은 신선한 영덕대게라하여 구입하였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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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잡은 신선한 영덕대게라하여 구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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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삼관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2-04-03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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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항 대게 심해조업 전문입니다. 선주 직영으로, 동해바다 최고 수심에서 잡은 엄선한 대게를 당일에 조업하여 당일에 전국으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영덕대게는 수심이 깊을수록 살이 차고 맛이 깊어집니다.
금진항은 영덕대게 심해조업을 주로 합니다
최고의 맛과 최저의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대게를 치면 가장위에 영덕대게의 원조 금진항 대게가 뜹니다.
카페를 들어가면 위의 문구가 있고 여러가지 사진이나 글귀들로 사람들이 현혹되도록 만드는것 같습니다.
저는 3얼 13일 오후 8시경에 여기에서 강력추천한다는                           
 "강추!!12센티 이상(800그램 이상) 한박스 12 마리:2 반 박스 6마리: 14만원"
이상품을 반박스 6마리 14만원에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다음날 도착한 대게는 이미 한마리는 죽어있어 색깔이 변하였으며 나머지 다른대게는 잡은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쪘는데도 살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실망하였고 이럴거면 구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접보고 구입하는게 훨씬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우리가족이 대게나 킹크랩을 좋아하여 자주 먹어서 아는데 이렇게 대게에 살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돈도아깝고 화도나고 해서 다음날 아침 전화를 했더니 여기 010-5172-8600전화번호를 가지신분이 아 죄송하다고 하며 환불은 못해주고 대신에 담주 월욜날 배가들어오니 그때 같은 것으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3월20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저녁때 대게가 도착하나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 어제 보냈으니까 오늘 도착할거라해서 기다렸는데 도착하지 않더군요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 보냈는데 정말 이상하다고 실수가 있었나 보다고 일주일을 더기다려보라더군요 대신에 자기가 바쁘니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문자를 주면 다시보내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일주일이 지났고 3월 26일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 대게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 드뎌내가 전자상거래 사기꾼한테 거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화가 나서 통화를 했는데 정말정말 죄송하다고 일주일 더기다리라고 하며 또다시 월요일날 자기한테 문자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메모를 해놨다가 보내야지 또 월요일날 문자를 보내라는거는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랑 머가 다릅니까..
아........사람들이 이러다가 포기하고 마는 구나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더러웠지만 꾹 꾹 참고 다시 월요일날 문자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4월 3일 오늘 택배가 도착했으나 터무니 없이 작은 대게3마리만 왔습니다.
정말정말 화가 나더군요 전화를 했고 자기는 보냈답니다.나참 어이가 없고 화나고 열받고 근 3주를 꼬박 기다리게 해놓고 이런.......
화가나서 욕을 했습니다....그쪽에서도 욕을 하며 끊어버리더군요 자기는 할거 다했으니 마음대로 하라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전화했습니다..욕을하더군요 정말 오랫만에 그렇게 많은 욕을 들어봤습니다...전화 녹음 다해놨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이런사람은 전자상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악질 사기꾼은 가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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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해당영덕대게의 상태로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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