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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과실로인한의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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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기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4-09 17:48:10

본문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청바지를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청바지에 앞주름을 다리미로 잡아와서
어이가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청바지라는것은 다리미로 칼주름을 잡아오면
그부분을 다시 핀다하여도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집에서 손세탁이라도 한번 한다던지 물이 묻게 되면
주름잡힌 부분이 먼저 색이 빠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세탁소와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배상을 받을 생각이였습니다.

대화내용은

A : 이거 앞주름을 잡아오셨는데 이러면 이부분부터 색이빠져서 문제가 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B : 다림질한게 아니라 접어놔서 생긴거라 문제가 없는거다.
A : (청바지를 뒤집어서 다림질로만 생길수있는 칼주름을 보여드리며) 이게 다림질을 안하신거라구요?
B : .....다림질을 했네요.

뭐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당장도 청바지에 어울리지도않는 칼주름부터 시간지날수록 색이빠질텐데
의류가 손상된거니까 어느정도는 배상해주셔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랍니다.
지금 당장 색이빠진 것도 아니라서 아니랍니다.

아니
다림질 인정 안하다가
결국 인정하고
과실 인정해놓고

배상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안되니까
책임이없다니..

처음 옷맡길때랑 뭐가 다르냐고 묻습니다.
색도 그대로이고 주름만 피면될거 아니냐며.

그럼 처음에 청바지를 드라이맡길땐 주름이없었는데
왜 앞칼주름을 잡아온건지..

그리고 솔직히
상식적으로 누가 청바지를 칼주름을 잡는지..
만약 구김을 피기 위함이면
뒤집어서 원단 안쪽에서 다림질을 하는것이 맞는거라고 생각하는건데 말이죠..
어느나라 세탁소 서비스 태도인지 의문입니다.

전 세탁자격증이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그리곤 제가 전액을 배상해달리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배생해주시는게 예의아니냐고 묻자.

소비자 고발원이든 어디든 올려서
그렇게 되면 해준답니다..

세탁소측에서도 글올리는게 있다며 어디 한번 해보랍니다

아...정말 우리나라 세탁협회 이런건 없는겁니까?

서비스업인데 왜이렇게 배째라 식인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둥지상가내
둥지컴퓨터세탁 042-486-3636

영수증 밑에 친절하게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003-18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참잘지켜주시고친절하게서비스업하시고계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서 청바지에 주름을 잡아놓아 황당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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