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KFC의 팥빙수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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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KFC의 팥빙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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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연지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07-25 1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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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KFC 팥빙수를 고발합니다.]

‎7월24일 16시 경, 종로KFC에 갔습니다.
팥빙수 주문을 해서 팥빙수가 나왔고 처음 얼음을 먹는데 수돗물 맛이나서 이상했지만 예민했나 싶어 한 숟가락 더 먹는데 입안에 락스향이 퍼져서 먹던거 다뱉고 화장실가서 다 씻어 냈습니다.

남은 팥빙수 냄새만 맡아선 알 수가 없었고, 뱉은 잔해(?)를 보니 "파란색 알갱이"가 보였습니다.
팥빙수 재료에는 파란색알갱이가 없는데, 그 알갱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카운터에 내려가서 바로 말했더니, 알바생은 그럴수도 있다며 죄송하다고만 하고,
그 옆에 관리자로 유추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스푼을 소독액에 둬서 예민한 사람은 느낄수도 있다. 죄송하다"

그 소독액에 담긴 아이스크림 스푼을 보여주길래 소독액 냄새를 맡아보자며 맡아 보니, 락스냄새가 났습니다.아니, 아이스크림 스푼을 소독액에 관리하는거야 관리 차원이라 치지만,
"그 스푼 안씻고, 소독액 묻은 스푼으로 바로 아이스크림을 퍼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맛이 날리 없다고 생각되는데 씻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펐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독액은 먹어도된단 얘기인가요??그 역한 냄새 맡아가며 팥빙수를 먹고,느낄수도있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환불얘기도 제가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줬습니다.

 오자마자 KFC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전화기가꺼져있네요? 다른번호는 받지도않네요??
홈페이지에 적힌 번호 다 전화 안받습니다. 업무 시간이 6시 반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1. 02-3670-8383
2. 02-3670-8370
전화 누르자 마자 1번 KFC 선택하고 2번 고객문의 선택하면 전화 안됩니다.
전화기 하나는 또 꺼져 있답니다.
고객 센터는 전화도 안 받길래 4번 눌러서 마케팅 팀과 겨우 연결되서 전화 달랬더니 전화가 없네요.
5시에 전화해서 메모남겼는데 소비자가 락스맛 팥빙수를 먹었다는데 바로 대응도 안해주고,
뭐 서비스가 이렇게 관리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7월25일) 전화와선 확인해 보겠다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원래 수돗물을 쓴다면서 맥도날드 롯데리아 다 똑같다며 이런 말만 하네요. 제가 지금 맥도날드, 롯데리아에서 팥빙수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맥도날드, 롯데리아에서는 적어도 락스맛을 만들지는 않겠지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소독액을 쓴다고 하는데,
식약청에 문의해 보고 싶네요."소독액,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무런 조치사항, 소비자의 기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며 대응하는데, 제가 고분고분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겉만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독액 가루 덜 녹아서 팥빙수에 들어온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3500원 팥빙수도 가격이 저렴해도, 고객이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밖에 대응을 못하시는지요?

제가 "저 이제 KFC 못가겠어요"라고 하니
KFC 들려달랍니다. 어쩌라고-_-. 락스맛 팥빙수를 먹고 KFC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종로 KFC가서 고객 대응 교육시키겠다고 하는데 고객센터부터 고객 대응 교육시켜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 말고, 어린아이들이 먹어서 그냥 삼켰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끔찍합니다.

1. 종로 KFC에서는 소독액에 아이스크림 스푼을 담궈 보관한다
 -> 스푼 제대로 씻지 않고 아이스크림 뜹니다.
 -> 소독액에 세제가루 덜 녹아 있어서 그 파란색 알갱이가 보였습니다.
 -> 식약청에 허가를 받은 소독액의 밀도 %가 덜 녹은 세제에 담궈도 된다는 뜻이었을까요?
 ->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소독액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2. KFC 소비자 고객센터의 대응이 부실하다.
 -> 전화번호만 2개 적어놓고 연결이 안됩니다.
 -> 바로 전화준다 해놓고,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흔적을 남긴 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 하루 뒤에 전화와선 제 눈에 보이는 조치가 아니라 자기들 끼리 품질 검사를 하겠다고 하며,
    다음에 KFC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3. 종로 KFC의 대응
 -> 환불 처리를 제가 요구한 후에 조치해 줬습니다.
 -> 환불 하나로, 락스맛 팥빙수를 먹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 파란색알갱이의 정체를 알면 전화를 주겠다 했지만, 증거 인멸 밖에 안됩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 기계를 쓰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소독액을 써서 예민한 사람은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며 소독액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냥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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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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