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NS홈쇼핑에서 구입한 엘지전자 에어컨이 날 미치게 만들어요....ㅜ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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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NS홈쇼핑에서 구입한 엘지전자 에어컨이 날 미치게 만들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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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8-08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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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26일 밤 11시 45분쯤....
폭염이 시작된 그때..너무 덥다덥다.....하면서 TV홈쇼핑을 보는데..마침 에어컨이 나오길래..
이번엔 구입하자.....크게 맘먹고 일을 냈죠.
7월 31일까지 완벽배송설치해준다고 약속하길래...
아무렴 TV로 방송하는 곳에서 거짓말 하겠어란 기대감으로 구입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30일 오전 11시 이전에 엘지전자에서 전화가 온거에여.
엘지전자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해서...배송이 늦어질거라고..양해부탁한다고...
8월 3일에서 5일까진 꼭 배송해준다고....
설치기사가 미리 연락해 시간약속을 정하고 방문할거라고....
그래서 덥고 짜증나긴했지만 일단은 양해전화를 받았으니..알았다고했죠.
더군다나...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어야 했고....4살짜리 울 아이가 마침 여름방학이라..
어린이집도 못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푹푹찌는 사무실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 형편인지라...
맘이 급하고..안타까운건 사실이었죠.
그 더위로 울 아이는 땀띠가 심해서 생기는 모낭염도 생겼답니다.  속상한일이죠.
그후로 며칠이 지났는데..아무런 연락이 없어서...다시 홈쇼핑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재차..8월3~5일까진 완벽배송해줄것이니...기다려달라고 하는거에여..
하지만....8월 5일이돼도 설치가사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다시 홈쇼핑에 전화를 걸었죠.
일요일이라서 엘지전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거에여.
아니 그럼...8월5일까지 배송해준다는 말을 하지말던가..
일요일이라서 안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정말 어이가 없어서여..
8월첫주가 폭염의 최고점이었던거 아시죠?
정말 미치는줄 알았어요...
홈쇼핑 상담원이 엘지와 연락해서 월요일날 일찍 전화를 주겠다고 하는거에여....
하지만 월요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홈쇼핑 상담원도..엘지전자도......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어여...제 자신만 속에서 화병이 생길뿐이었죠..
연락해준고 할뿐 그 후론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8월 7일 취소할테니 취소처리해달했어여.
홈쇼핑에서 또다시 엘지전자와 취소처리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또 깜깜무소식이더군여...
또 전화해도 알아보고 연락주겠다...엘지전자측에서 답변이 없어그런다..이런식으로만 말할뿐...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름있는 큰회사들이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걸까여?
에어컨을 구입하고 2주동안 더위는 더위대로...짜증은 짜증대로....
속은 열불이 나서.....터질것만같고...
차라리 첨부터 배송이 안될거라 했으면 다른곳에 알아봤을거 아닙니까..
화병이 생기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말을 실감하고 있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까여?
피해보상은여....더위때문에 고생하고 맘적고생이 젤루 심하지만..
울 아이 병원다니며 고생하고...
정말 부탁드려요..
해결좀 해주세여..
소비자피해해결도우미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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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무하신 에어컨의 배송이 지연되어 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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