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후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2-09-12 10:41:58

본문

<P>안녕하세요. <BR>저는 경북 예천에서 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제이제이 무역의 김**입니다.<BR><BR>지난 3월 31일 (주) 대영식품에서 몽골향 컨테이너 작업후 컨테이너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저희 음료가 상당수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BR><BR>컨테이너 트럭 기사님의 (부산 98바 ****) 해당 차량이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어 해당 제품의 Loss분을 보상 받을수 있다고 이야길 듣고 해당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저희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있어 10일정도 연락을 못 드리고, 못 받았습니다.<BR>하지만 출장을 다녀온후 연락을 하니 대구. 경북 화물 공제조합의 건으로 배정이 되어있고, 담당은 손**씨로 되어있었습니다. ( 보험 접수번호 : 2012-16419 )<BR>제품의 Loss분때문에 결국 그 건은 수출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거의 한달후 재 생산을 해서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BR>자사로서는 한달간의 영업손실과 실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분을 공제조합에 얘기했으며 공문으로 보냈습니다.<BR>하지만 공제조합의 담당은 피일차일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주말까지 만 5개월을 미루고 도중에 소식을 알고 싶어 전화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주고, 전화하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BR>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으니 윗분한테 얘길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다시 이야기 한다는게..<BR>금주중 손해사정인에게 연락해서 2주내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 연락을 하니 어제 손해사정인한테 어제 접수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구요.<BR>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해당 건의 사고 보고서와 그간 있었던 경유내역서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내부 보고서나 서류는 외부 반출이 안되고 소비자 고발을 하라고 당당하게 얘길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BR>그리고 부득이 사고가 나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점은 정말 궁금합니다.<BR>피해자는 저흰데..꼭 우리가 전화하면 을과 같은 입장이 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BR>또한, 도대체 사고를 당했을때 우린 뭘 받아야 되나요?<BR>원래 사고 경위서나 보고서를 주는게 맞지 않나요? <BR>그냥 이렇게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이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게 맞는건가요? <BR>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시스템이네요..<BR>더욱이 공제조합에서 사고직후 다녀갔다는데.. <BR>차량 파손사진만 몇 장찍고, 사고난 내용물의 검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BR>최종 사고 물품 수량이 몇개인지도 모르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게 더 우습네요..<BR>지금도 이렇게 손해 사정인을 통해 진행하면 2주가 소요된다는데 ..저희는 그럼 또 2주를 기다려야하나요?<BR>지금껏 이루어진 얘기들은 모두 구두 통보를 받았지 일절 서면으로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BR><BR>이에 더는 못 참아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의뢰 드립니다.<BR><BR>대구. 경북 화물공제조합<BR>담당 : 손** 010-7777-****</P>
<P>tel : 054-456-****</P>
<P>fax : 054-456-****</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하던중 관련업체 컨테이너 지지대 하자로 음료가 모두 쓰러지면서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등 큰 피해를 보셨는데 보상 신청한 해당조합으로부터 제대로된 통보도 받지못하시고 처리는 지연되고만 있어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조합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처리 요청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579 서비스 우성물류 조미나 2026-06-12
15205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577 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류경호 2026-06-12
1520576 생활용품 리쥬란 (파마리서치)

처리중

교환불가 N
김보영 2026-06-12
1520575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효진 2026-06-12
1520574 자동차 현대모비스

처리중

시타버스 N
이희경 2026-06-12
1520573 기타 비타롱(비타민스틱) 곽영진 2026-06-12
1520567 생활용품 한샘

처리중

시큰 N
이희경 2026-06-12
1520566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처리중

환불거절 N
권대식 2026-06-12
1520565 기타 펀토이스 김동영 2026-06-12
1520564 자동차 주식회사 모던카 이민석 2026-06-12
1520563 식음료 무김치 이희경 2026-06-12
1520562 생활용품 바크 김설희 2026-06-12
1520561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처리중

디시워시 N
이희경 2026-06-12
1520560 UR Celeste 2026-06-12
1520559 항공·여행 호텔스닷컴 이희경 2026-06-12
1520558 식음료 시타베로

처리중

갈비탕 N
이희경 2026-06-12
1520557 생활용품 아모레퍼시픽

처리중

데이타원 N
이희경 2026-06-12
1520556 생활가전 쿠쿠전자 조영님 2026-06-12
1520555 생활용품 한샘

처리중

슈가바블 N
이희경 2026-06-12
1520554 유통 무신사

처리중

오배송 처리 N
김은지 2026-06-12
1520553 기타 개인용달.개인화물

처리중

카드수수료 N
함형덕 2026-06-12
1520552 금융 신한카드 이상현 2026-06-12
1520551 통신 SK텔레콤 김대근 2026-06-12
1520550 유통 아크비

처리중

카드취소 N
노양희 2026-06-12
1520549 금융 선영회계법인 (세이브택스) 김의수 2026-06-12
1520548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은미 2026-06-12
1520547 유통 dot to dot 김나영 2026-06-12
1520546 생활용품 RINARINA(인스타온라인쇼핑몰 우선미 2026-06-12
1520545 생활가전 ·세스코

처리중

미방문 N
김은경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