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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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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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용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0-11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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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BR>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평범한 회사원으로 얼마전 불합리한 부동산 거래로 계약금 전액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실의에 빠지신 장인어른을 대신하여 관계자분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BR><BR>장인어른은 30년 가까이 하시던 가게를 그만두고 남은 여생은 귀농의 꿈을 갖고 조용한 시골마을을 찾으면서 평소 조용하고 청정한 영천에 마음을 정하시고는 전원생활의 꿈에 부풀어 계셨습니다.<BR><BR>그러던 중 9월 11일 지면 광고로 영천IC 인근 도동 47-3에 위치한 열린부동산의 소개로 영천시 화산면 부계리 13-4, 13-5 오경석씨 소유의 주택을 66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은 당일 지불하고 잔금은 10월 11일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BR><BR>계약 후 부동산 계약관련 얘기를 전해들은 저로서는 부동산업자의 말에 한두가지 의심적은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확인을 한 결과 우선, 계약당시 부동산업자는 집이 지은지 6개월밖에 안되었다는 얘기도 현장 확인 결과 2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확인됐고 결정적인건 부동산업자 왈 집앞 농로가 2차선 확장 공사로 결정되었고 보상금까지 다 지급되었으며 10월 공사해서 늦어도 내년초면 도로가 2차선 확장으로 펑 뚫힌다는 나이드신 부모님 귀를 혹 하게 만들어 계약금을 노린 계약 성사에만 열을 올렸습니다.<BR><BR>추후 제가 영천시청 건설과, 청통면사무소, 화산면사무소 모두 알아본바 보상금 지급사안은 얼토당토 않을뿐더러 도로확장 계획조차도 전혀 사실무근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부동산담당자에게 사실증명을 따져보았지만 막연히 곧 도로가 곧 생길거다, 기다려 보라, 약속잡고 찾아가면 약속한 사람이 어디나갔다는 둥, 사실 해명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BR><BR>이미 계약금이 지불된 터라 그들의 태도가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 환불 요청에 계약전이랑 180도 전혀 다른 태도로 단돈 한푼도 돌려줄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현상황에 대해 방조하고 있습니다.<BR><BR>물론 장인어른께서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금을 줘버린 책임도 있어 책임소지를 따져 일부의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음에 불구하고 역시나 단돈 한푼도 돌려 줄 수 없다는 말로 연락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BR><BR>오직 한 길만을 걸어 모은돈 500만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큰 돈이지만 시골마을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어 오신 장인어른은 부동산업자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사기를 당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십니다.<BR><BR>이 열린부동산의 영업행태가 영천의 모든 부동산을 대표하진 않겠지만 영천에 귀농을 꿈꾸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열린 부동산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꼭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BR><BR>해서 영천시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직 깜깜 무속식이고 현재 열린부동산으로 내용증명서 발송하고 힘겹겠지만 법적인 조치까지 생각 중입니다. <BR><BR>하지만 저역시도 법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BR><BR>좋은 의견있으시면 this1028@hanmail.net 나 010-****-****로 연락 주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BR><BR>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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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부동산과 계약을 하시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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