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 예약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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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경규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0-22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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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 2개를 예약하고, 총 50만원 중 펜션주인이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내야 우선 예약된다고 해서
30만원을 농협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해변가 펜션-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031-357-8100, 핸드폰010-9170-1291)
근데 오늘 오후15시경 예약을 취소 할려고 했으나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동창들의 의견을 모아 날짜를 11월 3일로 일주일 연기 할려고 전화를 했으나 해변가 펜션 업주가
위약금으로 계약금 30만원의 15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라고 해서 그냥 해지 하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마음데로 하라고 해서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고 싶지만
돌려 받을수 없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가 알기로 소비자 관리규정상 비수기 일경우 2일전 취소를 해도 전액 환급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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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펜션 계약 해지시 환불을 거부당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