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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2주도 안되어 파손된 차의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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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홍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1-08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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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주도 안되어 파손된 차의 수리비를 물랍니다.<BR><BR><BR>안녕하세요? 몇일 전 문의한 건에 대한 친절하신 답변은 잘 읽어 봤습니다.<BR>그 건에 대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BR>매도인의 의도를 확인하고 오늘 결심을 하여 전말을 적습니다.<BR><BR>지난 10월 19일 오후에 충남 아산시 득산동341-9번지에 소재한 신아산상사 (대표 박**)에서 2000년식 86러6570 갤로퍼 이노베이션 중고차를 차량대금 이백팔십만원 (2,800,000원)과 이전 비 일십육 만원 (16,0000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차량이 지난 11월1일 천안시 입장면 노상에서 시동이 꺼져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기동출동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길이 복잡하여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열어 놓기라도 해야겠다고 한 차례도 열어 본 경험이 없는 본닛을 더듬거려 겨우 열어 놓았다가 신고 30여분 넘어 도착한 기사의 도움으로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BR>거기까지만 해도 년식이 오래된 중고차인지라 뱃터리가 약할 수도 있겠다 싶어 되돌아오는 중 아산 신정호 부근 언덕길을 넘으려할 때 밑에서 이상 음이 발생하고 사이드 미러로 흰 연기 같은 게 보이는 듯하여 시동을 즉시 끈 후 잠시 기다린 끝에 시동을 다시 걸어 매매센터까지 조심스레 갔습니다.<BR><BR>그런데 본닛을 열고 엔진오일을 본 그들(매매센터 사장, 직원, 정비센터 기사 등)은 엔진오일이 배 이상이나 늘어나 있고 석유냄새 같은 냄새가 나며 점도가 없어졌다고 본인보고 뭘 넣었느냐고 해서 열흘도 안 된 차에 무얼 넣겠느냐, 그런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키를 맡겨 본 일도 결코 없었다고 알려주었는데 출고 후에 뭐가 혼입되었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날은 낡은 차이니 연료가 혼입되거나 무슨 이유가 차량 자체에 있는지 검토해보자하고 돌아왔습니다.<BR><BR>다음 날 오후에 연락이 와서 가 보니 엔진을 일부 분해하여 검토해 봤으나 연료가 혼입되거나 다른 이유는 찾지 못했고 로-크암발인지 뭐가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엔진 손상 정도는 마저 분해를 해봐야 알겠노라고 하고 보링을 해야 할지도 모르며 비용은 150만원 안팎이 들 것이라 했습니다. 황당하여 원인을 더 찾아보고 서로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하고 돌아왔습니다.<BR><BR>기다리다 답답하여 어제 저녁 때 쯤 가보니 손도 대지 않고 세워 놓은 채 본인이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리비 약속이 되어야 수리에 임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BR>처음 생각에 많이 들지 않는 수리비이면 액땜하는 셈치고 서로 반반씩이라도 부담하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100만원이 넘을 수리비를, 그것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행동에 옮기겠다니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소비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BR>하다못해 냉각수라도 보충하려고 본닛을 열어본 일이 있던지 누구에게 키라도 맡긴 일이 있어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결단코 본인 쪽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책임을 져야 한다니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약한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BR><BR>매도자의 주장은 출고한 후에 일어난 사안이니 매수자인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잘못을 시인하라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수한지 10여일이 겨우 지나는 동안에 발생한 결함을 원인을 모른다고 하여 인수자에게 떠넘기려는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워 상한 <BR>마음을 추스르기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드린 후 그들에게도 매매를 취소하고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편지를 내용증명의 절차를 거쳐 보내려합니다.<BR>다사다망 하신 줄 아오나 모쪼록 억울한 결과가 해소되도록 조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BR><BR>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길 빕니다.<BR><BR>2012, 11, 8.<BR><BR>정 *&nb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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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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