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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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희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1-17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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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판에 뜯은후에 환불이 안된다구 써있었지만 사용해보지 않고 상품이 어쩐지 알수 없어
뜯고 썼습니다.. 머리를 하는데 머리칼이 엉키고 자꾸 감겨 멀리칼을 뜯길래 환불해 달라 했더니
사용자의 사용미숙 이라고 안된다구 하네요 정말 환불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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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헤어스타일링기기 확인후 반송이신데 안된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