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보험사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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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보험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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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진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2-03-03 20:08:3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저의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제 어머니는 2006년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라는 보험을 RC 김금례씨를 통해 추천을 받아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2032년 까지 보장이 되며 5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 이였습니다.
그러던중 2011년 12월 보험이 갱신이 되면 3만 6천원 정도가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보험금 약14만 7천원정도가 부담이되어 부담이 되어 RC에게 말을 하였더니 뺄것을 뺀 5만원, 7만원짜리 보험으로 분활 순환청약을 다시금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 갱신은 2011년 11월이구요
이렇게 쭉 보험을 이어나가던중 2011년 12월18일부터 2012년1월4일까지 머리가 아픈것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었지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MRI를 찍어보자고 했고 결과 경추에 이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한 치료주사를 맞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비는 77만원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5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던군요.
우리는 RC에게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일일지급한도액에 따라 25만원정도 지급할것인데 그렇게 되면 진단서 값과 시간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것인지....
아무튼 전화를 통해 삼성에서 아라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데 병원비가 문제였던것인지 주는돈은 한정되어 있으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의심스러운지 보험사에서 직접 나와 병원마다 다니며 질병내역에 따른 조사가 들어갔고, 2009년에 고혈압과 골다공증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서 안된다는 답변으로 청약서 고지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그 일로 계속 문제를 삼다가 2012년 3월2일 오전9시반쯤 전화가 왔고, 치료비를 지급할테니 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이기에 청약철회를 해야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가 에이원 손해사정 사고조사자 김원희씨와 통화를 하였고 이사람은 화재에서 시키는데로 하는 하청이기에 크게 얻을수 있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자 이지환씨와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 보험과 이번에 다닌 병원비는 무관하다. 하지만 고지의무위반이기에 청약철회는 가능하다. 라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이 이어지던 보험이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고해서 조사하고 전에 아팠던것으로 인해 고지위반이라니요
전 무배당 올라이프보험을 유지하던 당시에도 병원을 다니며 보험금을 받았었는데 갱신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우리가 당신들 먹여살리는 개미인가요
당신들을 우리가 낸 보험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겠지만 우리는 당장을 알수없기에 목돈이 없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이런식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참 어이없습니다.
청약서 재 가입시 나이가 적은분도 아니고 고객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 승인하고 돈만 뻬가고 문제될꺼같으면 꼬투리 잡아서 고객 고지의무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게 완전 칼만 안들었지 강도라고 생각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질병의 발생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보험사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성진님의 댓글

이성진 작성일

보험사측에서 과거 병원진료기록으로 문제삼지않고 보험을계속 유지하기로 합의를 본상황입니다. 한번에 완만히 이루어진것은 아니나,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보험사측에서 게시글삭제를 요청하고 어머니또한 그러시길 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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