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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신용정보 ] 갑의 횡포가 이런거군요! 아주많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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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미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3-07-08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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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2009년에 음식점을 하다 정리했는데 거기에 정수기가 정리가 잘안되어
미납채납으로 366.100짜리가 82만원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어찌하여 2009년 내용이 2013년 중반이 되도록 조용하다가 갑자기 집앞에 2차부재시 집을 열고 들어오겠다는 내용을 글이었습니다 그때까진 내용에 정수기란 내용도 없었구요.. 너무 놀래서 발신제한으로
담당자라는 분에게 전화를 했지요 본인이 통화중이라고 두번씩이나 이따 다시 전화하라더군요
세번째 했을때는 받지도 않구요 그래서 낼 오전에 전화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7시쯤 전화하고 8시쯤 운동가려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저를 확인하시고 다짜고짜
미납금 82만원돈 내야된다 현재 제가 신용불량자다 이러시더군요 어이없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막 모라고는 못하고 전 처음 듣는얘기고 저도 알아봐야겠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확실히 신용불량이 맞냐고했죠  제명의 카드 핸드폰 잘쓰고 있기에....제가 범죄자도 아니고 집앞에 기다렸다가 그렇게 채권추심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전화를 안한것도 아니고 전화도 세번씩이나 했는데 다음날도 아니고 그날 바로 찾아와서..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만약 이런 채무금이 있는줄 알았다면 처리했었겠지만
전혀몰랐다고했죠 그래도 지금 법원판결 다 난거니까 내야된다고 어디 정수기냐니까 알아도 소용없고
다 내야한다고만.... 참내.... 계약서하나 딸랑 들고 와서 몇년 묵었다가 내라하면 소비자는 다 내야 하는건가요??? 우리집으로 법원에서 압류들어온다는 말만하고 ...정수기금액도 황당하지만 36만원이 82만원되어
갑자기 내라고 하는건 이건 몬가요... 내용절차도 알수가 없고 인천지방법원이고 어디고 딱히 물어볼곳도 없고 억울하기만 하네요 저한테 협박만 하는거 같구요
아니 등기한번없이 이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등기한번 보낸적있다더군요 무슨 미거주로 처리했다나요
지금 현재집에만도 1년넘게 살았는데 등기한번없다가 저희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다 내야 한다는건데
너무 어이없네요  그정수기 회사는 없어졌다는거 같고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억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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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채권추심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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