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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 GYM ] 이건 정말 넘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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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숙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3-02-20 2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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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요...
현재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사용비는 연간 60만원이고 개인피티는 50회에 245만원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스복비는 추가로 따로 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 담당 트레이너가 현재 계약한 피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자기랑 계속 운동을 하려면 미리 선결재를 해놓아야 한다며 결재를 서두르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하여 어쩔 수 없이 현피티가 8회 남은 상황에서 다음 피티운동에 관한 선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회의 피티를 더 받아 6회의 피티가 남은 상황에서 트레이너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헬스장에 지금 남은 피티는 그냥하고 선결재를 해놓은 피티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안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찾아가서 왜 안돼는지를 물으니 그제서야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중도해지금으로 계약금의 10%인 21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선결재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중도해지가 되고 왜 해지해약금을 내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곳에 다니던 지인에게 물으니 이런일이 자주 일어났었는데 어떠한 시정의 명령도 받은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그 곳 사모라는 사람이 소비자중재원에 신고를 하라고 자기네는 걸릴게 하나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제 돈내고 제돈 손해 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듣고....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 망신만당했답니다...
지금도 전 운동도 시작하지 않고 예전 운동도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도 환급금까지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헬스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소비자를 막 다루는 헬스장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전 이렇게 당하고 돈까지 손해를 보아야하는건가요?  넘 속이 타서 아직 해약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21만원을 손해보고 해약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담당 트레이너의 말만믿고 선결재를 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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