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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드에프에스\ ] 상담 처리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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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4-22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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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2 11:05 품절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수량있는 것처럼 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글쓴이 : 김유진  조회 : 5   
인터넷 쇼핑몰 하프클럽에서 soup상품을 파는 (주)리드에프에스 회사가
지속적으로 없는 상품을 있는 것처럼 등록시켜 구매하게끔 유도했습니다.

벌써 3번째구요, 구매당시 재고수량 있었고 그래서 주문했는데 다음날 없다고
환불처리하고, 며칠지나니 또 재고수량 떠서 구매하고 다음날 없다고 환불해주겠다하고..
3번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비자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소비자 우롱이고 상품 오정보 제공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배송상태에서 출고직전까지라는 문구까지 뜨게 해놓고 너무 하지 않습니까

허위정보로 계속 구매하게 만들고 다른 상품까지 사게 만들고 쿠폰도 썼는데 쿠폰도 없어지고
따지니깐 죄송하다는 말 뿐...무슨 장사를 그따위로 하는지 ... 없는 그 옷을 있는 것처럼
해놓고 고객 시간낭비, 카드 환불처리 번거로움, 3번이나 농락당한 기분....

사과말고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담당자 13-04-22 11:34 
품절된 상품을 수량이 있는것처럼 하여 주문하시게 되어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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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그래서 결론이 손해배상 받기 어렵다는 거죠? 어떠한 보상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는거죠?
어렵다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렇게 넘어가면 바뀌는게 있을까요?
제가 바랬던건 최소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그 업체측에 경고나 그 어떤 시정명령이라도
해주길 바란 건데 그거 크게 어려운 일일까요?
재수없었다 그냥 넘어가면 다인가요? 매번 이렇게 넘어가면
사업주들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영업행태를 벗어날 생각이라도 할까요?
단지 사과만하고 치워버리는 사업주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송걸고 보상받기
어렵고 대답하는 소비자고발센터 둘 다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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