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알부민 효과 과대광고 마치 주사제와 같으걸로 소비자 현혹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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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 먹는 알부민 효과 과대광고 마치 주사제와 같으걸로 소비자 현혹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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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서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26-04-17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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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 : 25년 11월 5일
구매처 : GS홈쇼핑
구매가 : 144,010 원  (HLB 제약 알부민)  먹는 알부민
피해내용 : 과대허위 광고로 인한 구매

위 제품을 구매 후  26년 4월 13일  MBC 뉴스 데스크에  "난백 알부민, 의약품 성분과 혼동 말아야" .. 부당 광고 업체 9곳 적발  이라고 해서  사회부 백승우 기자의
기사가 방송되면서 이를 보고 지난번 구매해 먹은 제품에 대해서 바로 적발된  그 회사 그 제품 이었기에 고객센에 항의하니  자기네는  상관이 없다고....
아니,  쇼호스트가 주사제  알부민인처럼 알부민의 인체효능  그래서 먹어야 한다고 몇십분 동안 판매를 부축여 놓고 이제와 허위광고가 아나라 하니  내가 뭘? 믿고 먹은건지 ??    먹는 알부민은  효과가 달라요  이런 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  자꾸 남은게  있냐고 반복해  묻고 다 먹었지 있겠냐? 했고 찾아보고  몇병이라도  있으면 되냐고 했더니 과간인말  총 3박스 중 1박스라도 있으면 환불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억지를 부리네요  냉장고  찾아보니 6병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려면 하라고 상담 실장인가?? 전화해 큰소리 치니  기가  막혀서... 이게  대기업 횡포 인가 봐요
소비자 고발센터 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대처해주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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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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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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