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이 이렇게 청구하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1,312회
  • 작성일 : 11-11-24 16:57:31

본문

어머님이 진찰을 조선대병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현재 완도에 계시는데 치료차 한번씩 올라오십니다.
  당연히 치료시에 진찰료 청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견서를 아들을 통해서 발급가능하다 하여 22일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 24일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소견서를 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수창고에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접수를 하였더니
소견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어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전 전화받고 서류 찾으로 왔는데....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소견소비용으로 5만이나 하여도 이해를 하고 내었습니다. 하지만
별로로 무조건적으로 진찰료 13000 가량 을 내고 나서 소견비용 5만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서류받으로 오라고 해서 온 아들 입장으로 왜 진찰을 한것도 아니고
제가 의사를 만나서 설명을 들은것도 아니고
서류상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
  이해되시나요? 
  병원 방침이라는데 그러러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게
  시민들의 권리이고 방 침인가요? 
 좀 어울합니다.  환자는 약자고 치료하는 병원은 강자니 말 하는대로 따라라 하는
느낌에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의 소견서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무조건 진찰료를 내야한다는 병원방침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 및 분쟁 가능성 등 법적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 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발급비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게시하는 등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견서를 받기위해 진찰료를 먼저 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바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523 유통 런스테이트 문치현 2026-05-19
1511521 기타 원더풀성형외과 양지수 2026-05-19
1511514 생활가전 (주)하츠 안서연 2026-05-19
1511512 유통 쿠팡 백현순 2026-05-19
1511506 기타 베레시트 김덕곤 2026-05-19
1511505 기타 레떼아모르(대구 중구 동성로 58-2 . 5-5) 박정원 2026-05-19
1511504 생활가전 사계절어에컨 이진아 2026-05-19
1511502 유통 크림 신지은 2026-05-19
1511497 생활용품 알프홈즈 정치락 2026-05-19
1511496 생활가전 세라젬 이현아 2026-05-19
1511492 생활용품 로얄베르겐 박윤숙 2026-05-19
1511486 생활용품 안다르 유현주 2026-05-19
1511481 유통 쿠팡 전성훈 2026-05-19
1511480 생활용품 주식회사 나인그랩 왕인정 2026-05-19
1511478 자동차 k car 김종언 2026-05-19
1511477 생활용품 유얼마인드 나광훈 2026-05-19
1511476 기타 주식회사 라이징테크(바비온)

처리중

A/S불만
임미숙 2026-05-19
1511475 휴대전화 LG전자 박수연 2026-05-19
1511474 생활가전 케이티텔레캅 정 준우 2026-05-19
1511473 생활가전 삼성전자 유영열 2026-05-19
1511472 통신 테무 박희숙 2026-05-19
1511471 생활용품 김포 솔터세탁소 황시은 2026-05-19
1511470 유통 쿠팡 이선영 2026-05-19
1511469 유통 NICE정보통산

처리중

환불요청
박기동 2026-05-19
1511468 항공·여행 (주)다이렉트골프 이주연 2026-05-19
1511467 생활용품 세탁특공대

처리중

세탁 변형
박혜정 2026-05-19
1511466 유통 칼로 강홍철 2026-05-19
1511465 생활가전 루메나 최청일 2026-05-19
1511463 생활가전 코웨이 이창민 2026-05-19
1511461 기타 한솔농자재철강 강경래 2026-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