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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모터스 ] 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불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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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주모터스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25-11-28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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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중 사이드미러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보내는곳과  부품상태를 확인했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절차 후 우체국택배로 받았습니다.
도착 후 박스 상태는 많이 눌려져 있었고, 양쪽으로 찍혀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박스 겉면 찍혀 찢어진 부분엔 초록색 페인트색도 뭍어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에어캡에 쌓여 동봉된 상태였고, 내용물의 끝모서리부분은 비닐가족 같은것으로 보완덧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부분이 깨졌있었습니다.
자동차 외관 부품이라 파손으로 인하여 부속을 쓸 수 없게되어 우체국택배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배상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택배 운송 중 박스 찍힘의 부위와 파손의 위치가 정확히.일치하고 2중,3중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되었는데 손해배상이.안된다고하는것은 소비자가 감내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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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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