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 쏘카가 노쇼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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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차량 렌트 쏘카가 노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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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애경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25-11-07 0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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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10 일 2박3일을 일정으로  쏘카에 차량 대여를 신청했습니다. 꽤나 장거리를 다녀와야해서 오래되고 낡은 저의 차로는 저외에 2인을 태우고 다니기에 다소 불안한 마음에 동의를 구해 차량을 대여를 하게 되었고  쏘카에서 지정해준 주차장에 정해진 시간보다 40분가량 빨리 도착해 지정받은 차량을 기다리게 되었고 대여시간 10분전에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지정받은 차량이 없는 관계로 동종의 다른차로 대체해줄테니 또다른 주차장으로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싫으면 대여취소 하라는 문자가 왔더군요  약속된 일정이 있어
취소는 못하고  갖고간 무거운 짐 가방이 세개나 되었지만 끙끙거리며 힘들게 또  다른 주차장을 택시를 타고 가 차량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시간이후로 쏘카측에서는 전화도 없고 약속받은 차량도 오지 않았으며  저는 일행들과의 약속때문에 또다시 탁시를 타고 일행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서  결국 다른 차량으로  2박3일보다 하루 더 연장된 3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힘겹게  통화가 연결된 고객센터에서는 차량대여비는 바로 돌려주겠지만 다른 그 어떤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2만원상당의 쿠폰외에는  손해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며 대여료는 곧바로 들어왔어요  그동안 제가  무거운짐들고 탁시타고 다니고  신경쓰고 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쏘카에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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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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