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1,518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4933 기타 게이트맨 김수현 2025-11-14
1464932 기타 게이트맨 gateman 김수현 2025-11-14
1464930 유통 쿠팡 이창인 2025-11-14
1464926 통신 쉐이크모바일 임혜진 2025-11-14
1464923 식음료 믿음반찬

처리중

제품상이
김석원 2025-11-14
1464919 자동차 부성타이어(01034784757) 장기성 2025-11-14
1464918 기타 마요하 김태휘 2025-11-14
1464917 유통 오메가 코리아 송동혁 2025-11-14
1464916 자동차 에이에이모터스(인천) 권병호 2025-11-14
1464915 기타 도원텍

처리중

리모컨a/s
정헌주 2025-11-14
1464914 기타 렛츠로컬 이경진 2025-11-14
1464912 항공·여행 교원투어 윤서린 2025-11-14
1464911 식음료 홈플러스 임하린 2025-11-14
1464910 서비스 로젠택배 엄소영 2025-11-14
1464909 유통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5-11-14
1464904 생활가전 한일전기 신현종 2025-11-14
146490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14
1464902 기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홍익이노빌드 전순기 2025-11-14
1464900 유통 까탈릭 (주)더에이블랩 김도예 2025-11-14
1464899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진우 2025-11-14
1464898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진은 2025-11-14
1464897 유통 힘내라농가 김경식 2025-11-14
1464896 생활가전 쇼핑엔티 홈쇼핑 온풍기방송 오가은 2025-11-14
1464895 기타 삼성르노 자동차 모현우 2025-11-14
1464893 기타 종로 온유약국 김동희 2025-11-14
1464892 자동차 BMW 김미선 2025-11-14
1464891 식음료 바른물식당 김현기 2025-11-14
1464890 통신 KT 서창희 2025-11-14
1464889 유통 하이 배민숙 2025-11-14
1464888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