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안마의자 시트가 너무 쉽게 찢어지고,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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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석원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25-11-05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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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빴지만 아무리 자주 쓴다해도 2년도 안되 등판이 쩍 갈라지는건 불량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내가 아쉬워서 중간에 모델을 바꿔 다른걸 쓰고 싶다했더니 위약금내라 하더라고요 하는수 없이 시트교환을 무려 30만원 가까이 내고 신청했어요. 그게 추석전이고 벌써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한달을 사용못하고 있는데 렌달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너무 화가납니다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기다리라고 말만하고...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렌탈료 안내고싶고, 제품을 바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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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305696485.jpg (4.3M) DATE : 2025-11-05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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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