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에 문제가 있었던 택배 착불로 보내고 영업소에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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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배송중에 문제가 있었던 택배 착불로 보내고 영업소에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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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숭희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5-11-10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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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서귀포점(서귀포시 동홍남로88) 에서 11월5일 10키로 귤 11박스를 포천에 있는 지인회사로 보냈습니다.
도착했을때 배송중이던 다른 택배에 액체류가 터져 훼손된 귤박스가 여러개라고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1박스 중 7박스는 인수했고, 선물용이라 박스가 훼손되어 선물이 불가한 4개를 배송기사님께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11월6일 택배기사님과 통화했을때 배송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사고처리 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기사님에게 별다른 안내는 못 받았습니다.

오늘 택배영업소에 전화해 물어보니,
기사님께서 인수거절로 반송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인수자가 상자 끝부분만 조금 젖은 것을 갖고 인수거절이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기사님께 택배상태 사진을 보내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사진보낼줄 모른다 하셨습니다.
택배영업소에서는 기사님이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셨고

상품상태확인요청을 하려고 기사님께 다시 전화드리니 두 박스는 보상처리가 될 수 있게 사진과 함께 본사에 사고처리 했고 두 박스는 반송처리했다고 했습니다.
택배영업소의 말과 달랐습니다.

이후 택배영업소에서 다시 말을 바꾸어 두박스는 기사님이 사고처리했으니 계좌번호와 금액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후 두박스는 제가 다시 받아보고 상태에 맞게 사고처리 요청을 드리던 손해를 감수하고 제가 다시 보내던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택배영업소에서 온 전화는
인수인이 안에 들어있는 귤 상태를 사진찍어둔 것이 없어 보상이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첨부하는 사진은 택배기사님께서 사고처리 등록하시려고 찍은 사진을 받은 것입니다.

애초에 인수자가 인정할만한 택배상태였다면 그쪽에서 인수할것을 요청하고 그걸 거부당했다면 제게 안내가 되었어야 합니다.
인수인의 과한 트집이라면 보낸 제가 택배 상태를 확인하고 반송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기사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커 보이는 두 상자는 사고처리를 하고 두 상자는 반송했다는 것은, 배송 과정중에 문제가 생긴 것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택배영업소와 택배기사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고객에게 안내도 없이 결정되었고,
이동이 불가한 상태의 택배 두 상자 또한 인수자가 내용물을 받을 당시 상태를 사진찍어두지 않아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원래의 가치가 훼손 된 것을 인수자가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다,
조금 훼손되어 괜찮다는 택배기사님의 임의 판단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부당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
이상 11월 7일까지의 일입니다.

이후 11월 9일 택배영업소에 귤이 돌아와있으니 착불비용을 내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택배영업소까지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손해비용을 청구합니다
2.인수자가 제때 선물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3. 보낼때 상품상태의 가치가 배송중 사고로 훼손된 것이기에 상품, 박스, 택배비를 청구합니다.
4.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기사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고객에게 언성을 높이고 택배기사님이 두박스의 사고처리 진행을 확인한 후 보상을 하겠다 하고 이후 또 말을 바꾸어 내용물 사진을 인수자가 찍어놓은것이 없어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택배영업소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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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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