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을 다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업템포짐 ]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을 다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주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4-11-22 16:04:40

본문

안녕하세요~ 엄템포짐이라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있는 김순주라는 회원입니다. 여기를 다닌지는 24년 12월 02일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한달전 24년 10월 18일날 돈의 여유가 생겨서 1년치 회원권을 끊게 되었습니다. 1개월 써비스를 주진다고 하셨고 1년 회원권 60만원, 락카비 13만원 해서 73만원을 결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구 한달 이상이 지난 11월 18일 사정이 생겨서 지방으로 직장을 옮길수도 있어서 환불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환불규약을 보고 말씀해주신다고 해서 문자로 환불 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원권 60만원에 13.3% (79,800원) 감하고  520,200원을 환불해 주겠다구 하여 제가 가입할때 락카비도 13만원 결재했다. 그거는 안주냐 물으니 환불규약에 락카,운동복 임대비용은 지불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다고 못준다고하여 왜 기간도 만료가 안되었구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환불이 되지 않냐구 따졌더니 규정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73만원에 10%를 감하고 줬다면 이해하고 넘어 갔을껀데 너무 어의가 없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가까이 다니다 보니 이번에 결재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 넘게 지난 계약서를 기억할리도 없구요. 이번결재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을 다 받을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원권 사용기간도 아직 10일 정도 남아 있고 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해서 헬스장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890 유통 Hong Kong Longzhixiang Supply Chain Co.Limited 김영용 2026-06-17
1522887 식음료 시골농부 백귀희 2026-06-17
1522886 생활용품 롯데온(발라톤), 11번가(발라톤) 김선 2026-06-17
1522885 기타 해당없음 이종석 2026-06-17
1522884 생활용품 BARC(바크) 정소영 2026-06-17
1522881 유통 TEMU 문동재 2026-06-17
1522880 기타 짐박스 서울대입구점 김시연 2026-06-17
1522878 건설 대우건설 이건준 2026-06-17
152286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희라 2026-06-17
1522861 식음료 써브마켓 김태환 2026-06-17
1522849 유통 이마트24 안성광혜원점 김호섭 2026-06-17
1522819 기타 디에이성형외과 김수현 2026-06-17
1522809 휴대전화 삼성전자 노우경 2026-06-17
1522808 건설 중흥건설 최하영 2026-06-17
1522807 생활용품 진성무ㅇ 황태한 2026-06-17
1522806 기타 힙디자인팩토리 PT 검단신도시점 인레오 2026-06-17
1522805 서비스 NC소프트 최현규 2026-06-17
1522804 항공·여행 쿠팡이츠 박재형 2026-06-17
1522803 항공·여행 NOL(야놀자) 백지연 2026-06-17
1522802 기타 컴퓨터수리 이준용 2026-06-17
1522801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권미송 2026-06-17
1522800 기타 중계 유학생들 아시아인들 추정된 국제학생들 현백, 신세계 보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799 DR Sherman Aguilar 2026-06-17
1522798 기타 중국 범죄 및 악질 질병자들 투어인척 보내는데요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797 항공·여행 여기어때 백경태 2026-06-17
1522796 기타 여기어때컴퍼니 공재욱 2026-06-17
1522793 식음료 킹커피 울산신정시장점 박혜진 2026-06-17
1522789 식음료 디아머스 한상원 2026-06-17
152278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765 유통 icoop자연드림 정은경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