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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상술에 걸려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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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시내
  • 조회수 : 1,185회
  • 작성일 : 12-02-15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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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4일 정수기를 추가 했습니다.
기존의 쓰던 제품들은 4년이 다되어가고 그러한 제품이 3개이상입니다.
우대고객이라 등록비 면제 3개월간 렌탈료 면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추가 렌탈을 44,500을 주고 했지요. 물론. 3개월간은 내지 않는다는군요.
비데도 오래되고. 청청기를 웅진껄 선물받아.. 기존의 렌탈하던걸 반환하려고 했더니.
뭐.CRP라는 혜택으로 한거라 안되다네요. CRP는 뭔지. 고객 센터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네요.
여기서 crp 제도는 기존의 제품사용으로 우수헤택으로 등록비 면제 3개월간 렌탈료 면제라는거요.
대신 기존제품 1년 유지 라네요. 근데..계약당시 코디는 할인혜택만 설명하셨지 기존제품 1년 유지란건 말씀 안하셨거든요.  고객 센터에 확인하니 이건 필수 사항이라는데 필수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지금 책임 없다는 겁니다.왜냐면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네요.  전 계약서 안받았죠.
당시 상세히 고객에게 알려야지 이제서야 안된다고 하면 불이익은 누가 당하는겁니까.저는 고스란히 1년 동안 2대의 렌탈료를 어부지리로 안고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했던 코디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했을텐데요 라고 말합니다.그런데 . 전혀.... 설명 하지 않았습니다.
면제되는 달콤한 이야기만 했지.. 기존제품 1년 사용이란 조건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약한 셈이죠.
설치하신분이 말씀 하셨을거라고 또 설치 기사님께. 살짝 책임 전가하시네요
아니요 설치 하신분도 안하셨고 사용법만 말씀 하셨어요.그리고는 70넘은 노인만 계신데 설치 다했으니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죠 그게 계약서랍니다. 계약은 저하고 했는데 엉뚱한데서 사인을 받아 가셨네요.
계약선 계약한 사람이 사인하고 설치한곳은 설치 확인서를 따로 만들어 사인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서 설치 확인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하네요.
지금 저는 반환을 하려면 등록비랑 렌탈료를 다 내야 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하고 제가 이런 조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비데 청정기 고스란히 반환하고 새로운 혜택을 받앗을겁니다. ''새로운 혜택이라 함은 남아 있는 정수기 한대만으로도 제가 등록비 면제 받고 새로운 정수기를 설치할 자격 조건이 되는데.. 이마저도 제가 누릴수 없는 거죠...
책임 전혀 없다고 저렇게 오더만 추진하고 나먼진 내몰라라하네요.
아 그리고 정수기 계약하고 제가 비데 바꾼다 하니.. 다른 제품 이라도 자기 필터만 맞으면 관리 해준다고 까지 말했답니다. 이런데 제가 반환이 안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는 돈을 물어 내고  반환하는건 억울해요.
돈을 반환 안하면 비데 청정기 렌탈 반환이 안된다니.. 짜증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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