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구매/ 강제취소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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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구매/ 강제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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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치
  • 조회수 : 934회
  • 작성일 : 12-02-15 11:58:21

본문

2월초에 하이세일 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큰 업체중에하나입니다.] 에서 감귤을 구매하였습니다

5kg에 9500원 택배비 2500해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전에 갑자기 문자 한통이왔습니다...제주 현지 감귤부족으로 지연이 아닌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가왔습니다.

처음광고에 ..최근 감귤 값이 급등하여 사먹기 힘드니 저희 하이세일에서 싸게 판다고 하여 구매를 이미

하였던것인데...고객에 의사에 반해강제 취소를 하겠다는 문자 달랑하나왔더군요

그래서 하이세일로 전화도 하였고  1:1문의 게시판에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구매자는 아무 관계가없으니보내 달랬더니

하이세일 답변입니다. 저희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내드릴려고 했으나 제주에서 감귤 자체가 오더가 안된다
고 합니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제주도에 귤이없어 못산다고...비싸서 못사는거겠지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

도 책임을지려했다면서 귤이 없다고...말이됩니까.

저를포함하여..구매자수가 300분을 넘더군요...

강제로 카드 결제취소를 하였던데...조취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감귤의 부족으로 배송이 안된다며 갑자기 카드취소가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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